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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1,300억 지원
입력2019-01-09 10:50:50
수정
2019.01.09 17:29:26
황상욱 기자
경남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1,300억원을 오는 15일부터 융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를 비롯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에 방문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에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경남도가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창원=황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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