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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2심, 오늘 결심공판

檢, 1심처럼 징역 4년 구형할 것으로 예측…2월 1일 선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위 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9일 끝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말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이후 약 한 달 만에 신속히 심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1심처럼 징역 4년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행동이 “‘을’의 위치인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 씨 사이의 성관계 등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또한 김씨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김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오는 2월 1일 나올 예정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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