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로부터 강제수사를 하라는 지속적인 압력을 받았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9일 과거사위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으로부터 PD수첩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1차 수사팀의 의견에도 지속해서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무죄를 받아도 상관없으니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부당한 수사지휘”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 아래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강제하려고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PD수첩 사건은 2008년 4월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제작진을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건이다.
과거사위는 이번 조사에서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수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처음 사건을 배당받은 임수빈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보도 내용에 일부 과장·왜곡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이익과 관련돼 있다는 점 등에 비춰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 지휘부에서는 임 전 부장검사에게 강제수사를 거듭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였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차원의 강제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러한 지시의 배경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조사단이 입수한 대검 형사부가 2008년 11월 작성한 ‘PD수첩 사건 향후 수사 방안’ 문건에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정국 안정’, ‘야권 반발’, ‘입법 추진에 걸림돌’ 등을 고려 대상으로 삼은 점이 나타난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지휘부가 강제수사와 기소 지시를 거부한 임 전 부장검사를 암행 감찰해 불이익을 주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임 전 부장검사는 상부의 지시를 듣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2009년 1월 결국 사직했다. 이후 검찰은 다른 수사팀을 통해 피디와 작가를 기소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정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하고 수사지휘를 함에 있어 범죄의 혐의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지휘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수사기관 내부에서 위법·부당한 수사지시에 대해 상급자나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수사지휘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덧붙였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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