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민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풍수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본인들이 보험료 중 일부를 부담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기존 지원 보험료에 더해 개인 부담분까지 추가로 지원해 자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김천시는 이 보험에 대한 관심을 높여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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