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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취약계층에 풍수해보험료 지원

경북 김천시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민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풍수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본인들이 보험료 중 일부를 부담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기존 지원 보험료에 더해 개인 부담분까지 추가로 지원해 자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김천시는 이 보험에 대한 관심을 높여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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