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큰 사회적 파문을 낳았던 유튜버 양예원 씨의 비공개 촬영회 성폭력 사건이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일단락됐다.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 폭로를 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열린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기소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예전에 겪었다는 성추행과 협박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양씨는 “알바를 구하던 중 피팅 모델에 지원해 연락을 받고 합정역 근처의 스튜디오를 찾아갔다”며 “이후 20명 정도 돼 보이는 남자들이 있었고, 실장님은 포르노에 나올 법한 속옷을 입으라고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다고 털어놨다.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스튜디오 운영자와 사진 촬영자, 최초 유포자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은 “당시 촬영은 양씨 주장처럼 5회가 아니라 총 13회에 걸쳐 있었다”며 촬영이 자유롭게 이뤄졌다면서 양씨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해당 실장은 자신과 양씨가 나눈 대화가 담긴 메신저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수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인터넷상에는 ‘양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악플이 달리는 등 비난 여론이 일었다.
석달 간의 수사를 마친 경찰은 비공개 촬영회에서의 성추행과 노출 사진 유출 사건 피의자 최씨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는 직접 법정에 나와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서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며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최씨는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사진 유포뿐 아니라 강제추행도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양씨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구체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양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서 추행 부분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양씨 측은 1심 판결이 모두 유죄가 나온 만큼 악플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양씨 측 변호인은 “재판 준비하느라 악플들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이 악플 사례 수천건을 보내줬다”며 “최씨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