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을 부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모(52·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1·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한애국당 소속으로 지난해 3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높이 9m의 ‘희망 촛불’ 조형물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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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조형물을 파손하고 있던 현장을 채증한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일이지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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