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이 악플러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따.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1심 판결에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 직후 양예원은 “징역 몇 년에 큰 의의를 두고 있지 않다. 피고인 측에서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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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예원은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라며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앞으로 끝까지 하겠다”고 악플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악플을 보고도 못 본 체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제가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 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성범죄에 노출돼서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숨어지내는 분들께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다. 안 숨으셔도 된다. 잘못한 거 없다”며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 세상에 나와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용기 내고 행복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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