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종인데도 보증기간이 해외보다 짧아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국내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인 스마트폰(휴대전화)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이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1년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줘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다만 소모품으로, 제품 수명 주기가 짧은 배터리는 보증기간을 1년으로 유지된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핵심부품이라고 해서 2년간 보장된다. 노트북도 데스크톱과 제품 특성과 사용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태블릿’도 분쟁 해결기준이 처음으로 생겼다. 태블릿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적용된다. 이는 데스크톱·노트북과 같은 수준이다.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일반 열차 지연 보상기준도 KTX 수준으로 강화된다. KTX는 요금 기준 환급금액을 지연 시간 20∼40분 12.5%, 40∼60분 25%, 60분 이상 50%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 열차는 20∼40분 지연은 환급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열차를 놓쳤을 때 내는 승차권 반환 수수료 기준도 명확히 규정됐다. 출발시각 후 20분 내에는 요금이 15% 공제되고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 20∼60분은 40% 공제, 60분∼도착시각은 70% 공제된다. 다만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을 할 수 없다.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 분쟁 해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분쟁 발생 때 보상·환불 등과 관련해 더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소비자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