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25)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비공개 촬영회’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스튜디오 실장 A씨의 동생이 “(양예원씨의) 무고죄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심경글을 밝혔다.
2일 새벽 스튜디오 실장 동생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양예원 사건 관련 실장 여동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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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생은 “요즘 정신과 치료를 받고 다닌다”며 “안정을 찾아가려고 노력 중이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긴 싸움이 될 것 같다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많은 분이 양예원 무고죄 관련해서 끝난 줄 알고 계신다. 하지만 무고죄 (재판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형인 상태”라며 “재판 결과가 나오면 유가족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가족에게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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