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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6개월짜리 문패갈이용 승진인사 남발

국장급 3명 모두 잔여임기 6개월 인사로 채워

과장급 사무관 3명도 이름 갈아주기용

경북 문경시가 연말 정기인사와 연초 수시인사에서 간부급에 대해 임기 6개월짜리를 대거 승진시켜 문패 교체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 인사 규정에서 직무대리 임명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음에도 국장급 1명이 1년 7개월째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어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고윤환 문경 시장은 지난해 말 정기인사에서 국장급(4급) 승진에서 대상자 2명과 과장급(5급) 중에서도 3명이 공무원 잔여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인사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이름 갈아 주기용 심성 인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명예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공석을 메우기 위해 단행한 8일 자 비정기 인사에서도 국장급 1명을 승진시켰는데, 직무대리가 있음에도 이를 정식으로 임명하지 않고 이 역시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인사를 임명해 문패 갈이 인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문경시에서는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문경시가 처한 인사 상황이 조금 특수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야 하며, 하반기 인사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인사권자가 3선 임기를 채웠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해 더 이상 시민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용해 6개월짜리 인사를 남발하고 있는데 이는 시정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사 전횡”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경=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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