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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자문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원정수 360명 확대’ 권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및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권고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여성·청년·시민사회·언론 등 각계 인사 1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특위 차원의 권고안을 마련해 왔다.

다만,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 2명은 이번 권고안에 반대해 의견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300명)보다 60명 늘릴 것을 제안했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돼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회의원 수 360명 증원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합리적·민주적 방식의 공천이 이뤄지도록 공천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공천 과정에서 여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적이고 책임성이 강화되는 정당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문위는 현행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도록 권고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자문위가 문 의장을 통해 정개특위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일부 자문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밝힌 이견이 ‘개인 의견’으로 첨부됐다. 이들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인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이기우 자문위원은 “현행 300명 범위에서도 초과 의석이나 보정의석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개편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소지역이기주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헌조 자문위원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360명으로 못 박아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국민과 소통하며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범위를 정하는 게 옳다”고 했고, 최금숙 자문위원은 “360명보다는 330명 정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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