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신규 차량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전화(관할 구청)·인터넷·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TAX)으로 신청 가능하다. 작년에 연납한 차량의 경우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서울시의 ‘ETAX 마일리지’로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작년 1월에는 서울에서 약 117만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2만7,430원, 총 3,214억원의 혜택을 봤다.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의 37.1%가 자동차세를 연납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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