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그동안 명절에 많이 판매되는 제수용, 선물용 식품만 수사했지만, 부정·불량식품 유통이 줄어들지 않아 올해부터는 축산물과 나물 등 명절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로 수사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주요 수사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 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이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을 앞두고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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