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시내·외 대형버스 차고지와 물류회사 화물차 주차장 등 47개소를 방문하여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도로변 등 13개소에 대한 측정기 단속과 함께 오르막 언덕길과 도심 진입 구간 등 주요 20개 지점에 대한 비디오카메라 단속도 병행 시행될 예정이다.
점검은 측정기기의 센서를 배기구에 삽입해 경유 및 휘발유 차량에 따라 무부하 급가속 또는 공회전 상태에서 몇 분간 얼마만큼의 매연이 배출되는지 측정하는 방식과 오르막길 도로변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 경유차 운행차량을 촬영한 뒤 판독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차량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차량정비,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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