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대금 지불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기존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로 2억원 이하의 자금을 받은 업체만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나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다.
업체 당 지원 금액은 최대 2억원이며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도에서는 2%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를 통해 하면 된다.
이용붕 충남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설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라며 “앞으로도 자금이 도내 기업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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