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공동 마련해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11일 제공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다.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민간자격은 2012년 3,378개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3만3,000여개로 10배 가량 급격히 늘었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2015~2018년 6월까지 연평균 735건(총 2,572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세다. 반면 피해구제 건수는 총 228건으로 연평균 65건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지난해 4월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조치다. 표준약관에 따라 앞으로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불이행하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수강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그에 따른 환급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표준약관을 내려 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상세내역을 추가해 활용할 수 있지만, 민간자격관리자가 약관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할 때에는 부호나 글자 색, 굵고 큰 글자 등을 활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
다만 이번 표준약관은 의무 사항이 아닌 자율 사항이다.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표준약관에 나온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정당한 계약을 못 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약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한 거래기준을 정한 만큼 민간자격관리자들이 약관 작성 시 소요되는 전문가 자문비 등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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