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본명 김대웅·30)에게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래퍼 블랙넛은 10일 오전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블랙넛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한다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저속한 성적 모욕을 하면서 특정 인물을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감안해도 블랙넛의 행위는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블랙넛은 소속사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수록곡 ‘투 리얼(Too Real)’에서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라는 가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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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에서는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쳐봤지”란 가사를 써 논란이 발생했다.
이어 자신의 SNS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로 비하했으며 공연에서도 키디비를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블랙넛 sns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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