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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 이광구 고객 자녀 몰래 합격 “1차 면접 불합격했어도 31명 통과” 조직적으로 방해

‘징역 1년6개월’ 이광구 고객 자녀 몰래 합격 “1차 면접 불합격했어도 31명 통과” 조직적으로 방해




고액 거래처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인사 특혜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행장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다 전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은 징역 10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실무진 가운데 3명은 징역 6월~1년형에 집행유예 2년,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실무자 1명은 벌금 500만원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어 이 판사는 “수년에 걸쳐 신입 채용에 있어 외부 유력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사기업이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감독과 보호를 동시에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행장과 실무진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더라도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5년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10명을, 2016년 19명을, 2017년 8명 등 총 37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31명이 최종합격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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