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거래처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인사 특혜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행장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다 전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은 징역 10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실무진 가운데 3명은 징역 6월~1년형에 집행유예 2년,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실무자 1명은 벌금 500만원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어 이 판사는 “수년에 걸쳐 신입 채용에 있어 외부 유력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사기업이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감독과 보호를 동시에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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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행장과 실무진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더라도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5년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10명을, 2016년 19명을, 2017년 8명 등 총 37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31명이 최종합격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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