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도착한 이 지사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과 혐의에 대해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첫 공판에서 심리가 예정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대해 모두 곡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재판의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지사는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를 하고, 교통사고도 냈고, 실제로 나중에 형수님에 의해 강제입원을 당했다”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받고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죄 입증이 자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지사는 “세상사 뭘 다 자신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대답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이날 먼저 심리한 뒤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나중에 심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의 공판기일은 10일에 이어 14일과 17일에도 잡혀있다.
만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법원 안팎에는 이 지사의 지지자와 보수단체 일부가 나오긴 했으나 대규모 집회·시위는 없었다. 경찰은 법원 안팎에 여경 1개 중대를 포함한 총 5개 중대를 배치,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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