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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탁 뇌물수수'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집행유예 확정

사건배당 관련 직권남용만 유죄… 뇌물은 무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수사와 경찰관 인사 관련 청탁을 받고 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특별 승진시키고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부당한 사건 배당을 부하에게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이 받은 돈 가운데 500만원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2,500만원은 ‘배달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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