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폭행과 성폭행 피해 고발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운동선수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의 폭력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담았다.
문체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체위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단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이 영구 박탈하고,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과 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는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켰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회견에서 “국민은 심석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더는 체육계의 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체육계 폭행 실태를 정밀하게 전수조사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도 체육계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체육 선진화를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이다. 운동선수보호법은 그 첫 번째 노력”이라며 “가장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 문체위 차원에서도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심석희 선수의 피해는) 대한체육회 임원들이 총사퇴해야 할 초유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새로운 판과 구조를 만들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번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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