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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로 돈 따줄게" 연인 돈 9400만원 빌려 안갚은 승마조교에 실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경마로 돈을 따주겠다며 연인에게 9천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승마조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10일 경마로 돈을 따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승마 조교 A(4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연인이었던 B씨에게 “경마에 베팅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20만원을 받아 돈을 모두 잃는 등 2017년 3월까지 총 70차례에 걸쳐 9천400여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며 치밀하게 범행했으나 피해액이 1억원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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