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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증여 약속 후 담보 대출… 배임죄로 처벌해야"

사실혼 관계자에게 목장 지분 절반 증여 약속

소유권 넘기지 않은 채 은행서 담보 대출 받아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서면으로 약속해 놓고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은 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모(6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 2003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모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목장의 지분 절반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민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루다가 2011년 4월 목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4,000만원을 빌렸다. 이씨는 대출액의 절반인 2,000만원가량을 손해 봤다며 민씨를 고소했다.

1·2심은 “부동산 증여 계약 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여부는 배임죄가 말하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민씨의 ‘자기 사무’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여 계약 이후에는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 역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면으로 증여 의사를 표시했다면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배임죄”라고 지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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