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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무성 첩보 이첩 지시' 보도 허위…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김태우가 자체 수집한 첩보…공무원 비위 혐의는 적법하게 처리”

‘靑 행정관, 軍 인사자료 술집서 분실’ 주장에도 “사실 아냐”

청와대는 백원우 민정비사관이 2017년 8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과 가깝다고 알려진 민간 기업의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을 인용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 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2017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백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해 자료를 넘겼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의 민간인 첩보를 인지하고 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찰반장이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김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중단했다”며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백 비서관은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아울러 같은 언론사가 ‘보안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놔두고 ’늘공‘(늘 공무원)의 휴대전화만 조사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해 청와대 의전실에서 보안 문제가 생겨 민정수석실이 의전실에 파견된 외교부 직원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갈 때 김종천 당시 의전비서관에게는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는 “외교부를 비롯한 부처 파견 직원의 휴대폰을 조사한 적 없다”고 답했다.

또한 청와대는 ‘2017년 9월 군 인사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모 전 행정관이 당시 외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을 두고 민정수석실이 7일 조사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던 이 언론의 후속 보도에도 유감을 나타냈다. 청와대가 지난 9일 ‘오히려 민정수석실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해당 언론은 ‘8일에는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했으나, 7일 있었던 조사 금지 지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후속 보도를 했다. 이에 청와대는 “명백한 허위 보도로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시 정정보도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 전 행정관이 군 인사자료를 분실한 곳은 술집’이라고 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정 전 행정관이 차에 가방을 두고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적군한테 넘어가면 치명적일 수 있는 인사자료를 삼각지에 있는 술집에서 분실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2017년에 인사자료를 잃어버릴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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