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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으로 무려 2만 9천여 대 BMW수입 “비난 가능성 높고 신뢰 무너져”, 결국 3명 ‘구속'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벌금 145억 원이 선고됐다.

또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BMW코리아에 대해 벌금 145억 원을 선고한다 전했다.

이어 이 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재판부는 “장기간 상당수의 시험 성적서를 변조하고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수입한 것은 동기와 경위를 모두 고려해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행정당국의 업무가 침해됐고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도 말했다.

한편, BMW코리아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천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천여만원을 구형했고,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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