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를 내지 않고 떠난 주인으로부터 방치된 고양이가 한달만에 발견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동물학대)로 A(36)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과 동물단체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한 원룸에서 수년간 거주하던 A씨는 지난달 초 짐을 챙겨 사라졌다.
A씨가 집세를 내지 않고 사라지자 결국 집주인이 찾아갔고, 원룸에서는 희마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A씨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던 집주인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 일단 동물단체에 신고했다.
동물단체가 원룸으로 출동해 재차 A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119 구조대원이 창문을 통해 원룸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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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는 탈진한 고양이 1마리가 웅크린 채 남아있었다.
렉돌 품종인 이 고양이는 몸무게가 1.58㎏에 불과했고 저혈당에 급성신부전증 증상까지 보였다. 심각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A씨가 고양이를 한 달가량 방치한 것으로 보고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양이 방치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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