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제징용 소송 개입 문제의식은"… 양승태, 검찰 포토라인 질문에 함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조권형기자




대법원 앞 입장 발표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이 추가로 던진 질문에는 함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탄 그랜저 승용차는 11일 오전 9시7분경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도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승용차에서 내리자 취재진은 강제징용 소송 개입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거나 국민의 사법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은 안했는지 물었다. 이는 대법원 입장발표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 시간이 다가와 부득이 이만 그치겠다”고 해 취재진이 미처 묻지 못한 질문들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걸어들어갔다. 입구까지 따라간 한 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왔는데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으나 그대로 들어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시작 207일만인 오늘 오전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의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