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입장 발표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이 추가로 던진 질문에는 함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탄 그랜저 승용차는 11일 오전 9시7분경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도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승용차에서 내리자 취재진은 강제징용 소송 개입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거나 국민의 사법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은 안했는지 물었다. 이는 대법원 입장발표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 시간이 다가와 부득이 이만 그치겠다”고 해 취재진이 미처 묻지 못한 질문들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걸어들어갔다. 입구까지 따라간 한 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왔는데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으나 그대로 들어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시작 207일만인 오늘 오전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의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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