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할부대인 정보사령부 예하 777부대의 사령관인 A소장이 부하 여직원 성추행 등의 혐의를 받아 11일 보직해임됐다.
국방부는 이날 A소장의 보직해임 사실을 전하면서 “군인사법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보직해임이었다”고 밝혔다.
A소장이 지휘하는 777부대는 대북 감청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A소장에 대해 “부하 직원(여성 군무원)에 대한 강제 추행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이 상이해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직해임 조치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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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추가 조사 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777부대 사령관의 직무대리는 해당 부대의 참모장이 수행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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