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찰기도로 조현병을 차료한다며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와 안찰기도를 의뢰한 피해자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0·여)씨와 피해자 모친 B(58)씨의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1월 14일 오후 9시께 전주의 한 기도원에서 지적장애 2급인 C(당시 32·여)씨를 보자기와 수건 등으로 손발을 묶은 뒤 5시간가량 가슴을 내리치고 배를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의 사인은 폭행에 의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흉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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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가 안찰기도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기도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힘들다고 했는데도 폭행을 계속했고, 종교활동과 치료의 한계를 일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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