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직전 동승자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부적절한 행동을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박씨도 검사 질문에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검사는 “윤씨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 아버지는 “사는 게 지옥이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는 등 박씨가 사고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가 나와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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