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은 시인, 손해배상소송 불출석…최영미 “고은 시인 출석해야”

고은 시인(왼쪽)과 최영미 시인/연합뉴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출석하지 않자 최 시인 측은 그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1일 네번째 변론 기일에서 고은 시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고 시인 불출석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최 시인 측은 원고인 고 시인이 직접 재판에 나와 대질 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고 시인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 시인 측은 이날 인문 교양 계간지 ‘황해문화’ 편집주간인 김명인 인하대 교수를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며 기각당했다.



한편 최 시인은 이날 자신이 폭로한 성추행 당시 정황을 적어놓은 일기장 전체를 재판부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5년 말 대구와 2002년 러시아에서 고은 시인이 성추행을 했다는 증언이 담긴 증거 자료도 추가로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최 시인은 “당시 날짜 일기는 이미 제출했으나 원고 측에서 일기장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해 실제 일기장을 확인했다”며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대질 신문은 필요하니 요청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