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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연립주택 등 보수비용 지원
입력2019-01-13 07:56:05
수정
2019.01.13 20:15:48
윤종열 기자
용인시는 올해부터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에도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는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로 15억9,60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임대 공동전기료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다.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시는 아파트 단지에만 지원하던 공동주택 보조금을 올해부터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에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해보다 예산을 22.8% 증액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이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다. /용인=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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