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해당 청년근로자들은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시·군의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들 청년근로자 수가 3,9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올해 본예산에 19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사업 시행과 관련해 이달 안에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청년근로자에게 교통비 추가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 정부 가운데 성남시가 처음”이라며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인 만큼 복지부 협의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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