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인 14일에도 미세먼지가 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전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평일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함에 따라 14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에 대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 외 등록 차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은 예외다.
또한 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 3,000여 대의 운행을 중단하며,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을 하향 조정한다. 시 발주 공사장 142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가동 등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차량 2부제는 자율 시행된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14일에도 폐쇄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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