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세먼지 저감조치...서울에서 노후경유차 운행하면 과태료 10만 원

마스크를 착용한 어린이가 13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찾았다가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에 따른 운영중단 알림판을 보고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이날 서울과 경기 미세먼지 농도가 80㎍/㎥ 수준으로 치솟으며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14일에는 대기질이 더욱 악화해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평일인 14일에도 미세먼지가 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전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평일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함에 따라 14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에 대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 외 등록 차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은 예외다.



또한 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 3,000여 대의 운행을 중단하며,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을 하향 조정한다. 시 발주 공사장 142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가동 등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차량 2부제는 자율 시행된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14일에도 폐쇄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