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10가구 중 8∼9가구는 집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은 자가에서 전·월세 혹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었고, 40% 이상은 집 규모를 줄이기도 했다. 14일 대한부동산학회에 따르면 강원대 부동산학과 김승희 교수는 최근 내놓은 ‘한부모가족 형성 과정에서 주거상태 변화와 주거이동 유형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전국 한부모가족 24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4%가 한부모가정이 된 이후 주거이동을 했다고 밝혔다.
주거이동 횟수는 3∼4회가 32.5%로 가장 많았고, 1∼2회가 31.7%로 뒤를 이었다. 5∼6회는 14.6%, 7회 이상은 6.7%였다. 평균 이동횟수는 5.4회에 달했고 현 주택 거주기간은 3.4년에 그쳤다. 한부모가족이 된 직후 자가에서 전세나 월세,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점유형태가 바뀐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0.0%를 차지했다. 한부모가족이 되기 이전 자가와 전세 비중은 각각 26.8%, 25.0%이었지만, 한부모가족이 된 직후 자가와 전세 비중은 6.5%와 17.1%로 크게 줄었다. 대신 월세 비중이 23.6%에서 32.4%로 증가했다.
주택 유형은 한부모가족이 되기 이전에는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비중이 각 36.9%로 같았지만, 이후에는 다세대·다가구 비중이 49.8%로 크게 늘고 아파트는 20.0%로 감소했다.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 규모를 줄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3.0%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16㎡를 줄여서 이사했다. 주택 규모는 33∼46㎡가 34.5%로 가장 많았고 99㎡ 이상이라는 답변은 2.2% 그쳤다. 부모가족이 된 직후 이사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28.7%가 ‘주거비 부담’을 꼽았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25.8%, ‘생활비 부담’ 17.1%가 뒤를 이었다. 한부모가족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문제(주거비·생활비 부담)로 인해 집을 옮긴 것이다. 조사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141만원, 월평균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0.1%다. 결혼상태는 이혼 49.8%, 미혼모·부 39.7%였다. 자녀 수는 1명이 54.6%로 가장 많았고 2명은 33.8%였다.
최근 정부에서도 한부모가족에게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한부모가족이 가족 구성의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주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지원이야말로 다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대상에 한부모·미혼모 가정을 포함해 주거 혜택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이 전세 임대주택 지원금과 공공주택 분양 등에서 신혼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LH가 이달 공급하는 행복주택 모집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조건으로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거 정책을 포함한 미혼모·부 차별 개선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김 교수는 “한부모가족이 된 후 주택점유형태와 거주 주택 유형, 주택면적 측면 모두에서 하향이동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며 “이렇게 형성된 하향된 주거 수준은 한부모가족 형성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어느 시기보다도 한부모가족 형성 직후 주거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임차 한부모가족이 부담 가능한 전·월세 주택을 늘리고, 지급 가능한 범위의 임대주택을 유지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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