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들인 아버지와 그의 동거녀 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준희양의 친부 고모(38)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7)씨, 이씨 모친 김모(63)씨 등 사건 관련자 3명 모두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씨와 이씨, 김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고준희 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어 고 양의 시신을 같은 달 27일 김씨와 함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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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2017년 12월 8일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기 위해 준희 양의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리고 양육수당까지 챙기는 등 비정한 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버지 고씨는 딸을 암매장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립식 장난감을 자랑하고 가족 여행을 떠나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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