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농촌과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 등이 있는 농어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 21~35만원이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연 4,1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타 기관 등에서 학자금을 받는 자녀는 제외된다. 신청은 지역 이·통장을 통해 행정복지센터에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2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최근 5년 간 920명에게 12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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