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가 지난 10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충청권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관련기사
A판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에 배당됐다.
첫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