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운전 적발 현직판사 벌금 100만원 불복, 정식재판 청구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가 지난 10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충청권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판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에 배당됐다.

첫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