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보편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이럴 경우, 복지부는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수당을 받지 않고 싶을 때는 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작년 11∼12월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법 공포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므로 소득·재산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작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재경기자 cjk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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