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인 이른바 ‘병풍 사건’을 일으켰던 김대업(57)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김씨가 2016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까지 김씨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는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 CCTV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CCTV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피소돼 2016년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 검찰은 김씨가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호소하자 치료받을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후에도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 출석 일정을 미뤄오다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는 하지 않았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당시 변호인이 출석을 약속했고, 출국 가능성도 높지 않아 출국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었다”며 “국제 수사 공조를 통해 김씨의 행방을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02년 5월 대선 무렵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폭로로 논란을 일으켰던 ‘병풍 사건’의 주역이다. 하지만 해당 폭로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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