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빅데이터 기업의 M&A에 적용되는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빅데이터의 특성과 해외 사례, M&A 단계별 주의 사항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빅데이터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안에 관해 살펴보고 관련된 실무사례를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율촌 관계자는 “거래구조·실사·계약서 작성·거래 종결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에 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선 관련 매출액 최대 3%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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