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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도회 “성폭행 혐의 코치, 19일 이사회서 징계 논의”

“범죄 사실 여부 떠나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심각한 문제”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교 재학 시설 유도부 코치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대한유도회는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A 전 코치에 관한 징계 안건을 19일 이사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유도회는 14일 “해당 사건은 신씨가 지난해 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라며 “유도회도 당시 이 사건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유도회는 A 전 코치의 범죄 사실 여부를 떠나 지도자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유도회는 “오는 19일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A 전 코치에게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를 내리는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도회는 또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관해 엄중한 조처를 내리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최근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선고 재학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영선고 전 유도부 코치 A씨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 전 코치는 지난해까지 대한유도회 정식 지도자로 등록돼 있었으나 현재는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과거 신 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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