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 행위 신고’를 말한다.
신고 사항이 있으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 관련 상담 전화도 운용한다.
접수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해 직접 조사 후처리한다.
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대폭 강화했다.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용한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려는 조치로, 반부패·환경 등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비실명대리신고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하나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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