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증금 30% 지원하는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000가구 공급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2,000가구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월세보증금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신혼부부는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 문턱을 낮췄다.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해 자녀가 있을 경우 1순위, 자녀가 없을 경우 2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해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해마다 신청자를 받아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8,572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 하고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 으로 대납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