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올릴 예정인 가운데 이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서울의 서초구·강남구·종로구·동작구·성동구 등 5개 지자체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 인상 폭이 크다며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가운데 5개 지자체 외에도 추가로 일부 지자체들도 큰 폭으로 뛴 공시가격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가는 “시세 반영비율 등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정부가 깜깜이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50~200%까지 급등한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선 업계에서는 구청 관계자들이 중앙정부를 직접 찾아가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통상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표준 주택공시가를 산정한 뒤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지자체에서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청은 서류로 의사를 전달하는 정도였다. 한 구청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이 우려를 보이는 민원이 많아 몇 개 구청이 함께 나서게 된 것”이라면서 “국토부를 방문해 주민의 우려를 전달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는 건 공시가가 예년에 비해 크게 올라 세 부담이 크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공개된 사례들을 보면 공시가격이 많게는 지난해보다 3~4배 오른 경우도 다수 나타난다. 가령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 다가구(427㎡)의 경우 2019년 공시가격이 40억원으로 예고돼 지난해(14억 원)보다 3배 가량 상승했다. 이럴 경우 이 주택 보유자가 짊어질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166만원에서 내년 306만원, 재산세는 280만원에서 364만원으로 뛴다.
강남권의 한 구청 관계자는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공시가격을 올렸는데 너무 한꺼번에 가격을 많이 올려 주민들이 적잖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됐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와 관련해 감정원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도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 문제를 고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많다. 한 시장 전문가는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일까지 표준 단독주택 소유자들로부터 공시가격과 관련한 의견 청취를 받았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25일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25일 가격 공시 이후에도 다시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3월 20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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