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과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 5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에 자주 이용하는 개별 또는 공동 주택가격확인서와 교육비 납입 증명서도 발급된다.
주민센터에서 일부 서류를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정부24’에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말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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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행안부는 ‘정부24’가 하루평균 30여만 명 이상이 다양한 정부서비스 이용 및 민원 신청을 위해 접속하기에 연말정산기간 이용자 급증에 대비,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밝혔다.
이용절차는 민원24 접속 후 민원신청(비회원도 가능) → 공인인증서 확인 → 신청결과 확인 및 발급을 클릭하면 된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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