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동물 수백 마리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과거 돈을 받고 대신 보호하던 반려견까지 안락사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3년 4월 김 모씨가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케어의 전신 단체로, 당시에도 박 대표가 대표직을 맡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009년 당시 대학생이던 김씨가 맡긴 강아지를 두 마리를 돈을 받고 위탁보호하다, 2011년 3월 김씨의 허락도 없이 두 마리 모두 안락사시켰다.
강아지 사체는 수의대에 해부용으로 기증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김씨는 “해부 실습에 적합한 체격 조건에 따라 개들을 선정해 고의로 안락사시켰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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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위자료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박 대표는 이외에도 보호하던 동물 여러 마리를 수의대에 해부용으로 기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추가 제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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