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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동수당’ 바뀐 사항은? “부모 소득.재산무관”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온라인 ‘공인인증서

‘2019 아동수당’ 바뀐 사항은? “부모 소득.재산무관”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온라인 ‘공인인증서’




2019년부터 만 6세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신청을 이달 15일부터 열린다.

작년 12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관련 사항은 7∼8월 중 별도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2019년 4월에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해 받으며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아동수당 홈페이지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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