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갑질’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5일 공포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처음으로 법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의미가 있다. 개정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개정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면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 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취업규칙 정비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개정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공포한 지 6개월 후인 올해 7월 16일 시행된다. 각 사업장은 그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정해야 한다.
노동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취업규칙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사례, 예방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을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명시했다. 노동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해고 예고제’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 노동자는 예외로 한 기존 조항이 위헌이라는 2015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법규를 정비한 것이다. 관련 조항은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된다.
노동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여부를 달리 결정하고 있던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할 수 있어 폐지하고 계속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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